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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교사 직무교육 유효기간 알아보자
    카테고리 없음 2025. 3. 27. 14:00

    보육교사 직무교육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보육교사 직무교육 유효기간 알아보시고 하단 버튼 이용하셔서 보수교육도 바로 수강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육교사 직무교육 유효기간

     

    보육교사 직무교육 유효기간

     

    이 교육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유효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직무교육 대상이 되는 시점

    보육교사의 직무교육 대상자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되는 시점부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력 기준에 따르면, 보육업무 경력이 2년이 된 이후부터 직무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이전 직무교육을 받은 해의 다음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직무교육 대상자가 되므로, 그 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직무교육 기준

    직무교육의 기준은, 이전에 직무교육을 받은 해의 다음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5일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2024년 12월 31일부터 다음 직무교육 대상자가 되어, 2025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계산 예시

    유효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2023년 1월 15일에 보육교사로 일을 시작한 경우, 2025년 1월 15일부터 직무교육 대상자가 되어, 2025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2022년 9월 5일에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2024년 12월 31일부터 다음 직무교육 대상자가 되어, 2025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로서 직무교육을 받을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을 놓치게 되면 자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보육교사는 직무교육을 3회 연속 미이수 시 자격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미루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일반직무교육과 다릅니다. 장기미종사자의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구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장기미종사자 교육은 별도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이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교육 시점

    보육교사는 첫 직무교육 이후, 3년마다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 직무교육을 2025년에 받았다면, 2028년, 2031년 등 계속해서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자격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규정이므로, 계속해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보육교사는 자격 유지를 위해 직무교육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미루거나 놓치면 자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의 대상 시점과 유효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매번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규정을 잘 지켜야만, 지속적으로 보육교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자격정지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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